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년 근무 후 9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퇴직금 계산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과 근속연수라도 퇴직 시점, 상여금, 각종 수당과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계속근로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지급기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실제 지급액: 퇴직소득세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퇴직금 지급기준과 대상자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요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근로 형태 | 퇴직금 가능 여부 | 확인사항 |
|---|---|---|
| 정규직 | 가능 |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
| 계약직 | 가능 | 계약 갱신과 실제 계속근로 |
| 아르바이트 | 가능 | 주 15시간 기준 등 충족 여부 |
| 일용직 | 조건부 가능 |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 |
| 1년 미만 근무 |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 별도 약정 등 확인 |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전체 입사기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무기록과 근로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3개월은 단순히 90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달력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에 사용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정확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
- 기본급,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및 반영 대상 상여금 등을 합산합니다.
-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과 근속일수 비율을 곱합니다.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3개월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 300만원·3년 근무 계산 사례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정확히 92일이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총 900만원이며, 별도의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가정한 금액 또는 기간 |
|---|---|
| 월급(세전) | 3,0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09원 |
| 계속근로일수 | 1,095일 가정 |
| 예상 퇴직금 | 약 8,804,348원 |
실제 계산 과정
① 9,000,000원 ÷ 92일 = 약 97,826.09원
② 97,826.09원 × 30일 = 약 2,934,782.61원
③ 2,934,782.61원 × (1,095 ÷ 365) = 약 8,804,348원
이 조건에서 계산한 퇴직금은 세전 약 880만원입니다.
단순히 300만원에 3년을 곱한 900만원과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월급을 30일분 임금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3개월간의 실제 달력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는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된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는 조건도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과의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임금 변동, 윤년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퇴직 전 12개월간의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에 넣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반영 대상인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60만원입니다.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가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 역시 발생 시점과 지급 사유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금 항목 | 평균임금 반영 여부 |
|---|---|
| 기본급 | 원칙적으로 포함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수당 | 포함 가능 |
| 연간 상여금 | 임금성 및 지급 조건에 따라 반영 |
| 연차 미사용수당 |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판단 |
|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 | 원칙적으로 제외 |
이처럼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누락하면 예상 퇴직금과 회사가 산정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해당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1일 평균임금과 최종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의 퇴직일자에는 11월 1일을 입력합니다.
근로기간 중 제외기간이 있거나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그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을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지급된 임금의 성격 등 실제 사정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지급기한과 세금

퇴직금 계산을 마쳤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급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 퇴직급여 금액, 각종 퇴직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일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며, 이후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 형태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지급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필요 |
| 계산기 금액 | 세전 예상 금액 |
| 지급계좌 | 원칙적으로 IRP 등, 법정 예외 존재 |
| 세금 | 퇴직소득세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 |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산정내역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7.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과 유사하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은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 공식만으로 DC형 계좌의 최종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일반 퇴직금·DB형 | DC형 |
|---|---|---|
| 기본 계산 구조 |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납입 부담금과 운용성과 |
| 운용위험 |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 퇴직금 계산기 | 예상 급여 산정에 활용 | 계좌 적립금 확인 필요 |
내가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예상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규모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Q2. 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치 퇴직금만 받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도 실제 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퇴직 직전에 월급이 올랐다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변동 시기와 통상임금, 실제 지급된 수당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퇴직금 계산은 세후 월급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사용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계산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총 계속근로일수입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의 365일 대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3개월간의 실제 달력일수, DB형·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입사일·퇴직일을 먼저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확인 자료 및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계산 및 계산 예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방법(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퇴직금 지급 요건, 평균임금·통상임금, 지급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퇴직급여 요건과 지급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급여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 성격, 근로관계, 평균임금 제외기간,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