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순히 소유자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열람을,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용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당 700원
- 인터넷 발급: 1통당 1,000원
- 준비물: 정확한 부동산 주소와 결제수단
- 주요 확인사항: 소유자, 압류·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 전세 계약: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
수수료는 기준일 현재 금액이며,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도 널리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 주요 목적 | 등기내용 확인 | 증명서 제출 |
| 인터넷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소유자 확인 | 가능 | 가능 |
| 근저당 확인 | 가능 | 가능 |
| 공식 제출용 | 일반적으로 부적합 | 제출용으로 사용 |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면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출기관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발급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람용도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발급용 증명서와 제출 목적 및 인증 방식이 다르므로, 열람용 출력물을 제출용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복잡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조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순서
-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열람하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도로명주소, 소재지번 등 제공되는 검색방식으로 부동산을 찾습니다.
- 부동산 유형과 주소, 건물명 및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 열람할 등기기록과 등기사항 표시 범위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역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 결제 후 등기사항을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사이트 개편이나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메뉴명과 화면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현재 화면의 안내를 우선 따르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검색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처럼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등기된 집합건물이라면 해당 건물의 정확한 동·호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기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두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건물명이나 동일한 도로명주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동·호수, 지번 및 부동산 유형을 반드시 확인한 뒤 결제해야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정해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일부 민원서류처럼 모든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수수료
| 이용 방법 | 수수료 | 기준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등기기록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1통 |
| 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1통 |
| 등기소 창구 발급 | 1,200원 | 기본 1통, 장수 초과 시 추가 가능 |
위 금액은 2026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수수료입니다. 이후 수수료규칙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유료입니다. 일부 민간 부동산 서비스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무료 조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최신 정보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처럼 법령상 특별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 열람까지 모두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공식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표제부·갑구·을구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어보면 어려운 용어와 표가 많아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의 역할을 이해하면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 면적 등 기본적인 표시가 기록됩니다.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건물명과 동·호수, 전유부분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 현재 등기명의인
- 소유권 이전 내역
- 압류·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등기
특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등기명의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와 지분도 살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에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 목적 |
|---|---|---|
| 표제부 | 주소·면적·건물 표시 | 계약할 부동산 확인 |
| 갑구 | 소유권·압류·가압류 등 | 소유자 및 권리 제한 확인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 담보 및 다른 권리 확인 |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표시되는 증명서를 보면 과거 권리관계의 변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된 권리와 현재 유효한 권리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5.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내용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는 담보권이나 소유권 관련 제한사항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을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억원이라고 해서 실제 대출잔액이 반드시 2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액이므로 실제 채무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압류·가압류 등도 살펴보세요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재돼 있다면 권리관계를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현재 효력, 향후 계약 및 보증금 반환에 미칠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모든 임대차관계나 보증금 반환 위험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의 권리,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반환 능력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우선순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등기부등본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입력했는데 원하는 부동산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검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 등 부동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한지 살펴봅니다.
- 주소 변경이나 건물명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물과 토지의 등기기록을 각각 검색합니다.
- 계속 검색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 상태를 관할 등기소에 문의합니다.
특히 신축건물은 보존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기자료에 반영되는 상황에 따라 검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불법건축물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의 외형이나 주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등기가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열람 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계약일까지 같은 내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권리관계는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열람하세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기록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열람했을 때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도 이후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소유권 관련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청 처리 중인 사항도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되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한 권리를 구분하세요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말소등기가 완료됐다면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에 근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대출이 남아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등기명의인과 계약 상대방의 신분 확인
- 계약 대상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확인
-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확인
- 을구의 근저당권과 전세권 확인
- 말소된 등기와 유효한 등기 구별
- 계약 전 및 잔금 지급 직전 최신 기록 확인
- 건축물대장과 실제 부동산 현황도 별도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사람 소유의 집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기록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공개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인가요?
일반적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유료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1등기기록당 700원이지만 향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은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또는 지원되는 이용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발급·출력 기능과 지원 기기, 결제방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등기부등본 열람용 출력물을 제출해도 되나요?
단순 열람용 문서는 공식 발급 증명서와 구분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순 확인과 제출 목적을 구별해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담보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준비한다면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위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 자료)
- 대법원 등기예규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개정이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변경이 있으면 실제 적용 금액과 이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열람 시점의 자료이므로 최신성과 실제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