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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교육청

by 소소지식인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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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에서 정한 약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작 전에는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에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2분의 1이 중요한 기준이며, 1개월 초과 과정은 남은 달의 수강료까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학원은 법정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2026년 교육청 학원비 환불규정 핵심 요약
  • 수업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반환
  • 1개월 이내 과정,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반환
  •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1/2 반환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해당 과정 반환액 없음
  • 1개월 초과 과정: 해당 월 환불액과 남은 월의 수강료 전액 합산
  • 법정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학원 귀책사유·독서실·원격교습: 별도 기준 확인
  • 환불 거부 시: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가능

위 1/3·1/2 기준은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일반 학원·교습소 등의 경우이며, 독서실과 학원 측 사유에는 다른 계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2026 교육청 학원비 환불규정과 적용 대상

학원비 환불의 법적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입니다.

 

법령상 교습비등은 수업을 듣기 위해 납부하는 수강료·교습료뿐 아니라 일정한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개별 비용의 반환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 적용될까요?

교육기관 유형 확인할 기준
일반 등록 학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소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등록 독서실 별표 4 중 독서실 기준
학원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습 별표 4의 원격교습 관련 기준
학교·유치원·일부 평생교육시설 등 기관 유형에 따른 별도 법령 확인

따라서 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모든 교육서비스의 환불기준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체육시설인지 등 운영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자체 약관보다 교육청 기준이 중요할까요?

학원은 등록 시 교습비등과 반환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정 반환의무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금액은 해당 계약과 실제 사유를 확인하되 법에서 정한 반환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내 학원비 환불기준표

수강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그만두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시작 후에는 전체 수업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가 경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불 요청 시점 법정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금액의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납부금액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액 없음

1/3 기준은 수업 횟수일까요, 날짜일까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총 교습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달의 날짜가 3분의 1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회당 2시간씩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전체 예정 교습시간과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모든 수업시간이 동일한 과정이라면 수업 횟수로 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수업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교습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계산에서는 수강을 포기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이 중요합니다.

수강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석한 횟수만큼 수강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해당 수업을 모두 미진행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경계 시점 주의

총 교습시간의 1/3 또는 1/2에 도달하는 시점에는 반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표와 환불 의사표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3개월·6개월 선납 학원비 환불 계산

학원비를 여러 달 선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과정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중도 포기하면,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장기 등록 환불기준

환불 시점 반환기준
전체 과정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수업 시작 후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해당 월 교습시간이 절반 이상 경과 해당 월 반환액은 없을 수 있으나 남은 월의 금액은 별도 계산

3개월을 등록했는데 1개월째 그만두면?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수업을 총 90만원에 등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했다면 첫 달의 반환액은 20만원입니다.

나머지 2개월의 교습비 60만원을 더하면 총 80만원을 반환받는 계산이 됩니다.

3개월 선납 계산 예시

총 납부액: 90만원

첫 달 반환액: 30만원 × 2/3 = 20만원

남은 2개월 반환액: 60만원

총 반환 예상액: 80만원

위 사례는 각 월의 교습비가 동일하고, 별도 할인이나 기타 비용이 없으며 첫 달의 1/3이 경과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했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월별 수강료 배분, 할인 계약, 기타경비와 교습시간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등록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30만원 학원비 환불금액 계산 예시

교습기간이 1개월이고 학원비가 30만원인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12회 수업이고 모든 수업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경과된 수업시간의 비율에 따라 예상 반환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경과된 교습시간 반환비율 반환액
수업 시작 전 포기 0% 전액 300,000원
3회 수업 후 포기 25% 2/3 200,000원
5회 수업 후 포기 약 41.7% 1/2 150,000원
6회 수업 후 포기 50% 없음 0원

3회 수업을 마친 시점이라면 12회 중 3회에 해당하는 25%가 경과했으므로 3분의 1 경과 전 구간입니다.

5회를 마쳤다면 약 41.7%가 경과했으므로 3분의 1은 넘었지만 절반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납부금액의 절반인 15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반면 6회를 마쳐 전체 교습시간의 절반이 경과했다면 자발적 중도 포기에 따른 해당 월의 반환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적용조건

위 금액은 동일한 길이의 정규 수업 12회가 예정되어 있고, 각 수업 직후 수강 포기의사를 밝힌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개인별 계약이나 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학원 폐강·독서실·온라인 강의 환불 차이

앞에서 살펴본 1/3·1/2 기준은 수강생이 자신의 의사로 그만두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학원 측 사정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없거나 등록말소·교습정지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원 측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었다면?

학원 운영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폐강이나 운영 중단으로 예정된 수업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의 단순 변심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실은 일할 계산이 원칙

등록 독서실은 일반 학원과 환불기준이 다릅니다.

학습장소 사용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수강한 부분을 확인

학원법 적용 대상인 원격교습에서는 실제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으로 시청한 강의뿐 아니라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은 날짜만으로 환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 주요 반환기준
수강생의 자발적 중도 포기 교습기간과 경과 교습시간 기준
학원 측 수업 제공 불능 법령상 일할 계산 기준
등록 독서실 중도 사용 포기 사용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학원법 적용 원격교습 실제로 수강·저장한 교습내용 반영

6. 학원비 환불 신청방법과 5일 반환기한

학원비를 환불받으려면 우선 학원 측에 수강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반환사유 발생일이 중요하므로 나중에 요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원비 환불 신청 순서

  1. 등록계약서와 학원비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2. 수강 시작일, 종료일, 총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3. 현재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4. 학원에 수강 중단 및 환불 의사를 전달합니다.
  5. 반환사유 발생일과 예상 환불금액을 확인합니다.
  6. 학원 측에 반환금액 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7. 환불 계좌 또는 카드 결제취소 방법을 확인합니다.
  8. 환불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불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임의로 한 달 뒤에만 환불해 준다고 안내한다면 법정 반환기한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 취소 승인이나 카드사의 청구 취소 반영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학원 측 반환 처리와 카드사 시스템의 반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 요청 시 보낼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과정 수강생 보호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월 ○일부로 수강을 중단하고 학원비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른 반환금액과 계산내역을 안내해 주시고, 법정 반환기한에 맞춰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학원비 환불 거부 시 교육청 신고방법

학원에서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법정 반환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려 한다면 학원 소재지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의 학원 등록과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교습비 반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 넣는 순서

  1. 학원명과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찾습니다.
  3.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 또는 민원 창구를 확인합니다.
  4. 등록계약서와 납부내역을 준비합니다.
  5. 환불 요청 날짜와 학원의 답변을 정리합니다.
  6. 교습비 반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출합니다.
  7.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 자료 확인 목적
학원 등록계약서 교습기간·약정금액 확인
결제 영수증·이체내역 실제 납부금액 확인
수업 시간표 총 교습시간과 경과시간 계산
환불 요청 문자·메시지 수강 포기 의사표시 날짜 확인
학원 답변·환불 계산내역 반환 거부 또는 과소 반환 여부 확인

교육청 민원과 소비자 상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감독을 담당합니다. 반면 개별 환불금액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 상담이나 분쟁조정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민원 시 알아둘 점

교육지원청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환불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여부 확인과 행정 지도·제재, 실제 금전 분쟁 해결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와 제재는 관할 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8. 교재비·할인 등록·결석 환불 주의사항

학원비 환불 과정에서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재료비, 장기등록 할인, 결석 처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기본적인 교습비 반환기준과 함께 실제 계약 내용 및 비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비와 재료비는 전액 돌려받을까요?

교재나 재료를 이미 제공받았는지, 실제 사용했는지,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결제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와 교재비를 함께 결제했다면 비용별 금액과 환불 산출내역을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할인 등록 후 중도 해지한다면?

장기등록 할인을 받은 경우 학원 측이 이미 수강한 기간을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차감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원 내부 약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과 교습비 반환기준, 할인조건의 적법성 및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견이 크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 상담기관에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결석한 날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결석과 수강 포기는 다릅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수강을 포기한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환불 계산의 기준 시점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수강 포기를 결정했다면 환불 의사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확인할 사항
교재비·재료비 별도 납부 제공·사용 여부 및 계약 내용
장기등록 할인 실제 납부액과 법정 반환기준
학생 결석 수강 포기 의사표시 날짜
학원 임의 위약금 청구 법정 반환기준과 약관의 적정성
특강·단기 과정 전체 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

학원비 환불 자주 묻는 질문

Q1. 학원 등록 후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인가요?

교습 시작 전 수강을 포기했다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수업이 시작된 후 단순히 결석만 했다면 경과 교습시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학원비 30만원을 내고 수업을 조금 들었는데 얼마나 환불되나요?

1개월 이내 일반 학원 과정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20만원,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에는 15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경과했다면 해당 과정의 반환액은 없습니다.

Q3. 3개월 등록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남은 두 달도 환불되나요?

네.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중도 포기했다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월 교습비 전액을 합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학원이 환불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강기간과 경과 교습시간을 확인하고 법정 반환기준에 따른 계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반환을 거부한다면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환불 요청 후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령상 교습비등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취소의 실제 반영 시점은 카드사 처리 절차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교육청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교습기간과 수강 포기 시점입니다.

1개월 이내 일반 학원 과정이라면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2/3, 1/2 경과 전에는 1/2을 반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과정의 반환액이 없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처럼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학원 폐강이나 독서실, 원격교습은 다른 반환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학원은 법정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와 영수증, 수업시간표, 환불 요청 기록을 준비해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소비자 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비 등 징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습비등 반환기준 및 학원 운영 민원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습비등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안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제 반환금액은 교육기관의 법적 유형, 교습기간, 경과 교습시간, 납부내역 및 반환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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